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의외의 사실이겠지만 '''[[공무원]]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.''' 공공기관에서도 [[산업재해]]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[[장관]], [[차관]], [[도지사]], [[시장(공무원)|시장]]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.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다.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, 순직인정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다. 그런즉,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말한다.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시민재해)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. [youtube(ASVJDB-7Fqo)] 이 때문에 [[신상진]] [[성남시장]]이 [[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]]로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